Donga Hospital
이용안내
제증명서발급안내
- 입·퇴원환자
- 퇴원 1~2일전 퇴원 수납시 1층 원무과 입/퇴원계 전용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외래환자
- 진료시 신청하시면 1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※본인(신분증) 및 대리인(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사본)지참 후 발급 가능
발급주체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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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만 17세 이상 | - 신청인(본인) 신분증 |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(신분증이 없는 경우) |
-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 | ||
친족 (환자를 기준) |
- 배우자 - 직계존속 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- 직계비속 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 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시모,장인,장모) |
만 14세 이상 | 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) - 환자본인이 자필 성명한 동의서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|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 -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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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(환자를 기준) |
- 형제, 자매 - 며느리, 사위 -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 - 직장동료, 친구, 보험회사 등 |
만 14세 이상 | -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 신청인 신분증 |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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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) |
구분 | 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금치산 선고 결정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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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자 사망 - 의식 불명, 중증 환자 - 환자 행방불명 - 환자 의사무능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