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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발급안내
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
의무기록 사본발급
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
사본발급 비용 : 10장 이하 1,000원 / 추가시 100원
관련근거 : 의료법 제21조 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
시행일 : 2010년 1월 31일 부터
※ 진단서는 환자(본인) 확인 후 환자(본인)만 발급 가능합니다.
입·퇴원환자
퇴원 1~2일전 퇴원 수납시 1층 원무과 입/퇴원계 전용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외래환자
진료시 신청하시면 1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※본인(신분증) 및 대리인(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사본)지참 후 발급 가능

발급서류
발급주체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본인 만 17세 이상 - 신청인(본인) 신분증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
(신분증이 없는 경우)
-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
친족
(환자를 기준)
- 배우자
- 직계존속
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
- 직계비속
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
- 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,시모,장인,장모)
만 14세 이상 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)
- 환자본인이 자필 성명한 동의서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
- 신청인 신분증
대리인
(환자를 기준)
- 형제, 자매
- 며느리, 사위
-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
- 직장동료, 친구, 보험회사 등
만 14세 이상 -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- 신청인 신분증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
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)
구분 - 신청인 신분증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금치산 선고 결정문)
- 환자 사망
- 의식 불명, 중증 환자
- 환자 행방불명
- 환자 의사무능력